이혼 준비 뭐부터 해야 할까? 돈·아이·협의이혼 절차부터 정리
이혼 준비 뭐부터 해야 할까? 돈·아이·협의이혼 절차부터 정리
궁금해요
...분 소요
이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법원부터 떠올리는데 실제로 하나씩 따져보면 서류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꽤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다면 더 그렇지요.
누가 아이를 키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정리할지, 당장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은 있는지까지 한꺼번에 밀려오는 현실 문제가 됩니다.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이혼 자체보다 이혼하고 난 뒤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더 중요했다.”
그래서 이혼 준비를 한다면 감정에 사로잡혀 빨리 끝내려는 것보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봐야하는게 현실적입니다.
이혼 준비에서 중요한 점 생활비 계산
의외로 이혼 절차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는 한 달 생활비 계산입니다.
직장이 없다면 특히 더 그렇고요.
월세나 대출,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식비 정도만 계산해서는 부족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게 된다면 교육비, 돌봄비, 병원비, 방과 후 시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준비를 알아볼 때 최소한 아래 정도는 따로 적어보는게 좋다고 보는데요.
현재 가진 현금 + 예상 월수입 + 받을 수 있는 양육비 - 고정생활비 - 주거비 - 아이 관련 비용
이 계산을 해본다면 "직장을 구해야 하나?"가 아니라 월 얼마 이상 벌어야 생활이 유지되는지가 보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해당한다면 최근 소득 기준에 따라 아동양육비 등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이혼 후 혼자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전에 지원 대상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불한은 도작 찍기 전에 목록부터
감정이 서로 격해진 상태에서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려고 넘기면 오히려 나중에 더 힘듭니다.
우선 부부가 가진 재산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금, 적급, 부동산, 자동차, 보험, 대출과 같은 채무 등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고,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식입니다.
법적으로도 혼인 부부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라는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이 기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혼 양육권은 복수심보다 아이의 생활을 먼저 봐야 한다
이혼 준비에 가장 고민이 크게 느껴지는게 바로 아이 문제입니다.
내가 키우자니 돈과 체력, 시간이 걱정되고 상대방에에 보내자니 아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피해야할 건 배우자에게 책임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마음과 아이의 거취를 한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는 결국 앞으로의 생활을 기준으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는지, 등하교와 돌봄은 가능한지, 부모의 근무시간은 어떤지, 아이가 기존 생활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이혼할 경우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 등을 부부가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했다고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자녀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는 서로 책임
"내가 아이를 키우면 전부 내가 부담해야 하나?"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공동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한쪽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 다른 부모에게 그 부담 몫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담하고, 실제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내가 키울지 판단할 때는 단순하게 "내 월급으로 가능할까?"만 볼 것이 아니라 예상 양육비까지 포함한 실제 가계를 계산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꽤 길다
협의이혼은 생각보다 단계가 많습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혼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특히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1개월입니다.
다만 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그날 바로 법적인 이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감정보다 자료
협의가 잘 된다면 비교적 쉽지만 재산이나 자녀 문제로 의견이 크게 갈릴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재산상태, 소득 관련 자료, 대출 등 채무현황, 아이의 현재 생활환경과 양육 상황,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주요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는 식입니다.
공식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이혼 전에 사실관계 정리, 관련 증거 수집, 재산상태 파악, 자녀와 관련한 조치 등을 준비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계정에 몰래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식의 행동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에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후 경제적 자립
여러 사람들이 말하길 "결국 돈이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 하나가 아니라 돈 + 시간 + 체력 문제에 가깝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키운다면 출근과 퇴근 시간, 방학, 아픈 날, 학교 행사처럼 직장생활과 맞지 않는 시간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이 아이 일정과 맞는가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할 때 대응할 수 있는가
주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할 때 대응할 수 있는가
주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조건까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단절 등으로 취업이 필요한 경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에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 정리중 중요한 세 가지
이혼을 마음먹었다고 해서 바로 법원 서류부터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확인할 건 세 가지에 가깝습니다.
내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는지
아이의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지
재산과 양육 문제에서 무엇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
특히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나 순간적인 지침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오래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부모니까 무조건 내가 데려와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 도 없습니다.
아이의 생활과 부모 양쪽의 현실적인 양육 가능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놓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줄로 정리하면, 이혼 준비는 서류보다 '이혼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준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재산상태, 혼인관계, 자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가정법률상담기관이나 변호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글
...
다음글
...